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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20100701 환경부장관


환경부 공고 2010-204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채택(‘92)이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생물종조사 및 목록 작성, 생물종 및 서식지 보전대책 등 생물다양성 전반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반면에 개발위주의 정책 추진 등으로 국가의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생물자원 관련 정책이 관계부처별로 이용위주로만 각각 관리되고 있어 국가생물다양성의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며, 생물다양성협약의 능동적 이행과 대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8조∼제9조)

(1)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난 해의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생물자원의 접근 신고 및 국외반출 승인 등(안 제10조∼제12조)

(1) 외국인 등이 야생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고자 접근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및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안 제14조∼제15조)

(1) 환경부장관이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 및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의 발생 또는 특정생태계나 종의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될 위험에 처했을 때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7조)

국가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두도록 하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는 생물다양성 조사,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마.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등(안 제19조)

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 생물자원 정보, 외래생물종 분포 실태 및 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바. 외래생물종 관리(안 제21조∼제24조)

(1)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래생물종 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외래생물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외래생물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이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된 외래생물종에 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을 수입․반입․사육․방사․이식․양도․ 양수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사. 공동연구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27조∼제28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기술협력․정보교환․공동연구 또는 조사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보급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1, 6758), FAX(02-504-9282), 전자우편 : commetoi0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과「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4.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물질로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5.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장기적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거나 그 이익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전통지식“이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활양식을 취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 등을 말한다.

7.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 등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종(「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제협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8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고 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책임기관 등)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가연락기관은 외교통상부로, 국가책임기관은 환경부로 하고, 소관분야별 업무는 해당 부처에서 협력하여 추진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국가 생물다양성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관련 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고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 해의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위임계약 등을 체결한 대한민국 국민이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기간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외반출 승인 등)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물자원에 대한 수출 또는 반출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생물자원

2. 해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생물자원

3.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생물자원

4. 해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생물자원

제12조(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 승인된 생물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생물다양성 조사 등)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생물다양성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관련 연구나 생물종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반도의 생태계나 고유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 및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구축되어진 생물종 목록은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의 목록 구축 대상․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의 발생

2. 특정 생태계나 종의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될 위험에 처했을 때

제16조(생태계 등의 복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하천․호소․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제17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에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둔다.

②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물다양성 조사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 유전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 목록화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생물자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정부는 유전자원의 연구․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간 형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생물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 및 생물자원 정보, 외래 생물종 분포 실태 및 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소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상호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③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의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제4장 외래생물종 관리

제21조(외래생물종 관리의 기본방침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래생물종 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 의한 생태계 등의 피해 방지에 관한 원칙

2. 외래생물종의 생태계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3.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래생물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종 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2조(외래생물종의 수입․반입 승인) ①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외래생물종(개체․알․종자 등 살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 또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외래생물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이하 “생태계 해성심사”라 한다)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하여 외래생물종 수입․반입시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 및 해당 외래생물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생태계위해성 심사 기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3조(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된 외래생물종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종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태계위해성 평가 기준 및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 관리) ① 누구든지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을 수입․반입․사육․방사․이식․양도․양수 또는 유통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외래생물종의 확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25조(생물다양성 등 연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음 각 호의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2.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평가

4.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이나 기술의 평가

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기술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사항

제27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기술협력․정보교환․공동연구 또는 조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간(이하 “학계 등”이라 한다)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관련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 인력 양성

2.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보급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하고 해당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외래생물종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3. 제24조제1항단서에 따라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 대한 수입․반입․ 사육․ 방사․이식․양도․양수 또는 유통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고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관리에 관한 사업

2. 제26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

3.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동연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등

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래생물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수입․반입․사육․방사․이식․양도․양수 또는 유통한 자

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반입된 외래생물종

2.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반입․사육․방사․이식․양도․양수 또는 유통된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제2조제7에 따른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 본다.

제3조(국외반출 승인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제41조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수입․반입시 유입된 외래종의 위해성평가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제25조에 따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외래생물종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②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 한다.

제25조, 제41조,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제57조제8호, 제58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 한다.

제69조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 한다.

④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 한다.

⑤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으로 한다.

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