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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TP 스터디,

■ 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권한과 의결방식

이사회는 특정부분에서 집행권을 직접 행사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제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칙'(regulation)과 '지침'(directive)을 제정하고, '결정'(decision)을 내리는 등 입법 활동에서 최종적인 권한을 지니며, '권고'(recommendation)를 하거나 '의견'(opinion)을 제시하기도 한다.

▷규칙(regulation):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조치이며 적용대상은 회원국 정부, 법인체, 개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 불특정 다수이다. 또한 규칙은 강제적 구속력을 가진다.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나 입법이라는 별도의 국내법적 절차를 필요치 않으며, 만일 규칙이 회원국의 국내법과 상충할 경우 유럽연합의 규칙이 국내법에 우선한다.

▷지침(directive): 앞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최종시한만을 정해줄 뿐이지만, 회원국들은 지침에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공동체 차원에서는 지침에 정해진 결정이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절차는 회원국이 자국의 상황에 따라 선택,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decision): 개별사안에 대해 특별히 지정하게 되는 회원국,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지시를 내리게 될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결정은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칙'과 다르며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회원국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적용한다는 점에서 '지침'과 다르다. 이러한 결정은 주로 부정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업 활동 등을 규제하기 위해 취하게 되는 조치가 대부분이다.

▷권고, 의견(recommendation, opinion): 어느 것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권고는 어디까지나 그 대상자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얻고자 할 때 행해지며, 의견은 주로 제3자의 요청이 있을 대에 행해진다.


■ 조약의 명칭

조약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조약은 국가가 의회 등을 통해 비준하면 그 국가의 법이 된다.

(1) 조약(treaty):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 합의

(2) 헌장(charter, constitution), 규정, 또는 규약: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

(3) 협정(agreement): 전문적, 기술적 주제를 다룸

(4) 협약(pact, convention): 특정분야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

(5) 의정서(protocol): 기본적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


■ 연성법(soft law)

구속력이 완화된 규범의 형태로서 모든 당사자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동의하되 당사자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인정하고, 법 규정 준수 시기와 방법도 당사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1) 골격조약 혹은 우산조약(framework or umbrella treaty)

(2) 원칙선언(declaration)

(3) 행위법전(codes)

(4) 권고(recommendation)

(5) 결의안(resolution)

(6) 지침(directive)